‘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법적 근거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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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법적 근거 마련되나
  • 박해성
  • 승인 2010.02.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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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재철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11인과 함께 활용도가 낮은 소모성 의료기관 평가를 국제수준의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낮은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결과 활용성 저조 △대규모 의료기관으로의 평가대상 국한 △정부, 협회, 학회 등 중복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던 실정. 이에 심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기관평가를 국제수준의 인증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법률안은 우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절감과 함께 의료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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