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재활치료 서비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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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재활치료 서비스 대폭 확대
  • 최관식
  • 승인 2010.02.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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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바우처 지급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가 대폭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재활치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1만8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이달 1일부터 3만7천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간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면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만6천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만7천225원 이하가 해당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차상위(생계비 120% 이하)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50% 초과 100% 이하 6만원이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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