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개·폐업 기관 등 기획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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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개·폐업 기관 등 기획현지조사
  • 최관식
  • 승인 2010.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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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기별 조사 통해 부당청구 방지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유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올해 안으로 △수시 개·폐업 기관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본인부담금 징수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 달리 제도운용 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수시개·폐업 기관 실태’는 2/4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실태’는 3/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각 항목별로 약 30개 내외의 기관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계,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구성, 조사항목 선정 시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왔다.

최근 5년간(’05∼’09.10) 3회 이상 개·폐업한 대표자는 1천142명이며, 일부 대표자는 13회 이상 개·폐업을 반복, 평균 개업 일수가 4.4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수시 개·폐업 기관은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고, 수시 개·폐업을 편법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조사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0월 실시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결과 30기관 중 20기관(66.7%)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허위청구나 의료법 위반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및 사단법인 기관은 비교적 개설이 용이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고, 의약품 허위 청구,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 부당 청구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2009년 10월 현재 의료생협은 118개, 사단법인기관은 202개로 조사됐다.

2008년 11월 실시한 의료생협 12개소 실태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물리치료 허위청구,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8개 기관이 적발된 바 있으며, 의료생협 설립 취지 상 조합원이 주진료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84%가 비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부당기관수 및 부당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부당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간 ‘진료비 확인 민원 발생 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 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진료비 민원접수 건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 권리의식 향상 외에도 일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징수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자율시정 기회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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