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사후정산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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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사후정산제도 도입된다
  • 최관식
  • 승인 2010.0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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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선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크게 완화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하한선이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액이 50% 늘어나는 한편 다자녀가구 지역보험료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해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20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해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해 시간제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오는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40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가운데 직장가입자 적용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도 개선해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0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약 80만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인원수는 상관없음)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

또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현행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해 직역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개정 전 최저보험료가 3천120원에서 개정 후에는 4천680원으로 1천560원 올라간다.

정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남녀 차별요소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사회통념상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경제적 생활능력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형제·자매로서 20세 미만인 자, 20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원 이하 재학 중인 자, 65세 이상인 자,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미적용키로 했다.

현재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는 20세 이상 성인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남녀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부양요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 신고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천재지변·파업 등 위기상황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사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의 하나로, 천재지변·파업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심사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심사가 완료되면 이를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1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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