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523품목 상한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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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523품목 상한금액 조정
  • 최관식
  • 승인 2010.01.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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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1차회의 열고 약제, 치료재료, 신의료기술 개정안 의결
기등재약재 523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55품목의 급여신청 약제에 대해 54품목은 급여키로, 1품목은 비급여키로 결정됐고, CJ제일제당의 ‘에이자트씨알정 25mg’이 1천4원에서 803원으로 인하되는 등 10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됐다.

이와 함께 중외제약의 ‘중외 15% 만니톨 주사액 100ml’가 852원에서 1천70원으로 인상되는 등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의한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체결약제 17품목이 가격인상됐고, 실거래가 사후관리 488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총 5항목의 신의료기술 중 3항목이 요양급여로, 2항목이 비급여행위로 결정됐다.

치료재료는 106품목 중 83품목이 본인일부부담, 22품목이 비급여, 1품목이 산정불가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산하 소위원회 가입자 위원으로 보험료소위에 김경자, 이호성, 황선옥, 송성원, 수가소위에 변동무, 제도개선소위에 김경자, 이호성, 김원식(조건부) 위원이 선정됐다.

또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보험료소위 정형선, 수가소위 이신호, 제도개선소위 신영석 위원이 각각 결정됐고 제도개선소위 공급자위원은 2월 2일까지 복지부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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