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병원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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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병원계 "곤혹"
  • 최관식
  • 승인 2010.0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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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일 의료기관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정부가 제시한 의료기관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접근방법과 일방적 추진방법에 대해 병원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병원계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없는 의료계에 외부 안전진단을 받도록 강제화한 것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따라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수가 신설 혹은 보전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26일 개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 대부분은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채택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병원에 전가될 인력과 예산 투입부분에 대한 보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보건복지가족부 박광우 사무관의 사회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기관 정보보호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1천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2년에 한 번, 500병상 이상 1천병상 미만은 3년에 한 번 외부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하고, 각각 2인과 1인의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 전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조직,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안)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공청회는 김기수 울산의대 학장의 축사에 이어 최원영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한 임근찬 정보화담당관의 개회사에 이어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가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석화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이경권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교수)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 많아 의료기관의 혼란 초래는 물론 의료분쟁의 사유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해줄 것이라 여겼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계가 필요로 하는 사안보다는 오히려 관리적 부문에서의 의료기관 정보보호 강화와 기술적, 물리적 측면만 강요하고 있다”며 “관련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방화벽 설치, 외부기관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규정은 추가 인력채용과 수억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환자 정보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돼야 할 의료정보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유경 대한의무기록협회장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병원계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타 산업분야와 달리 의료수가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가지지 않은 병원계에 일방적으로 비용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현 수가에 이 비용을 보전하거나 의무기록비용 수가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최진욱 교수는 “병원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잘 준수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이경권 전문위원을 비롯해 부유경 의무기록협회장, 최진욱 서울대병원 교수, 김남현 연세의료원 교수, 이인식 건국대병원 교수, 이미정 단국대병원 교수, 김 윤 서울의대 교수,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삼수 안철수연구소 팀장이 참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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