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전제 영리법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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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전제 영리법인 허용
  • 최관식
  • 승인 2009.12.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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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용역 결과 발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를 조건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도출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크다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결론이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한편 민영의료보험을 보충형으로 국한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등의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KDI)

KDI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통해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가 가능하며, 시장규칙 정립과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료비 감소, 산업화 촉진 등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즉, 2008년 기준 전체 급여비의 35.9%를 차지하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의료와 돌봄, 그 외 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가능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구매력 향상으로 향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대처가 가능하고, IT기술과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결시키는 U-헬스산업의 발달을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사무장 병원 등 음성적 자본조달을 양성화시킴으로써 의료산업 전체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병원 경영자가 투자자에 대한 책무성을 져야 하는 구조가 확립됨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시장규칙 준수를 선도하게 될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의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KDI는 의료서비스 가격 1% 하락 시 국민의료비 2천56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첨단의료기술의 연구는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영역으로서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크며, 자본조달경로를 확대해 대학-연구소-병원 간의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진흥원)

진흥원은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유형을 가정해 보면 해외환자 유치, 고급의료 충족, 자본조달 및 기능특화, 산업연계 등 4가지로 분류 가능하다고 봤다.

우선 해외환자 진료만 가능한 투자개방형 법인병원에 매년 해외환자 30만명이 병상 70%를 점유하고 현 평균진료비의 2∼5배를 지불하면서 1인 평균 8일을 재원할 경우 생산유발 1.7∼4.8조원, 고용창출 1만3천∼3만7천명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의사 135∼189명이 일시 영리병원 유출로 9∼1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부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생산유발 2.7∼3.5조원, 고용창출 2만1천∼2만7천명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국민의료비는 1.5∼2.0조원 상승하고, 의사 300∼420명이 일시 영리병원 유출로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부 자본조달이 필요하고 전문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한 개인병원 중 20%가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생산유발 1.3∼4.0조원, 고용창출 1만∼3만1천명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의료비 0.7조∼2.2조원 증가와 의사 998∼1천397명이 일시 영리병원 유출로 66∼9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부정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으로 연간 30만원, U-헬스는 연간 22만원을 추가 지불한다는 가정 하에 인구의 20%인 927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생산유발 7.5조원, 고용창출 5만8천명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국민의료비 4.3조원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도입 시 부작용 해소방안(KDI)

KDI는 △의료서비스 정보공개의 강화 및 국가 포털 구축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 △비영리기관의 역할 부여와 퇴출경로 마련 △민간보험 관련 정보접근성 개선 △영리법인 유형 결정 등을 부작용 해소방안으로 제시했다.

병원 진료비, 대표적 임상질지표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기관 정보포털 구축과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가 기본적 사항에 대해 사전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적 지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는 것.

또 차액 병실료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명목상의 선택적 지출이 실제로 선택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M&A 등을 통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상법상 영리법인의 형태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모두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도입 시 부작용 해소방안(진흥원)

진흥원은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및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효율적 관리 방안 강구 등을 부작용 해소 대안으로 내놨다.

의료 취약지 및 의료사각지대 지원, 어린이, 장애인 등 필수공익 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예방중심 질병관리체계 구축, 선진 수준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 최초 5년간 약 4조 9천800억원이 소요되며 5년 이후 운영비 등으로 매년 8천억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병상, 의료인력,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별 양적·질적 의료계획 수립 및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비영리법인 중 일부에 전염병 관리 등 국가적 시책 전개 시 일정의무를 부과하고 반대급부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진국 대비 낮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영리법인 도입으로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2010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약 28조 6천억원 중 14% 수준인 국고지원 비율을 20%로 확대 시 1조 7천136억원, 25%로 확대 시 3조 1천416억원의 국민 부담 감소가 가능하며 약제비 관리, 지불제도 개편, 사후관리 평가 강화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적제도 내실화+시장 경쟁기능 강화

KDI는 시장메커니즘이 소비자를 지향하도록 소비자의 판단능력과 선택 수단을 강화시키는 보완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영시도와 경쟁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또 공적제도의 내실화와 시장의 건전한 경쟁기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의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의료시스템에 있어서의 정부개입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진흥원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큰 부작용 없이 영리법인이 지닌 소기의 목적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공익의료 확충,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등 보완정책과제들을 선결적으로 확립하거나 병행하면서 영리병원의 다양한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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