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간병서비스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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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간병서비스 제도화
  • 최관식
  • 승인 2009.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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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비급여에 포함, 2011년 급여화 검토
내년부터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는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의 간병수요는 매우 커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환자부담은 줄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병원급 입원환자의 59.5%에서 간병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복지부는 간병제도화를 통해 내년에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회’에서 간병제도화를 비롯해 내년부터 백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정란 생산시설, 세포주 백신기술 등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백신제조 공법 등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검사기관 신설, 거점의료기관 사전지정, 격리병상 확충 등 전면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2010년 핵심과제로 △국민 건강위기 국가대응능력 강화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서민생활 보호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 도약 △국가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사회 구현 △미래 인구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의료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는 전략 아래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케어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이 센터의 주요 서비스 대상자는 해외환자 및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와 해외동포환자 등이다.

또 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의 미국·EU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병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연구중심병원에는 세제혜택과 더불어 수가우대, 기초의학전공자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조치와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글로벌 R&D 허브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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