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상담이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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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상담이 의료법 위반?
  • 윤종원
  • 승인 2009.1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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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인터넷TV)를 통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 상담서비스를 둘러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심평원에 원격의료 상담서비스가 의료법 34조를 위반했다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끼리만 가능한데 심평원의 원격의료상담 시범서비스는 IPTV를 사이에 두고 의료인과 환자 간에 이뤄지고 있어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IPTV서비스가 상담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진단ㆍ진료 등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도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된데다 해당 시범사업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 국민들에게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원격상담 서비스는 병ㆍ의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과 함께 진행했지만, 실제서비스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뤄질 수 있어 개원의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5-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에 보건의료부문 사업자로 선정돼 LG데이콤과 함께 약 6억원을 들여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원격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IPTV를 통한 원격의료 상담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된 사업으로 국립의료원, 서울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훈병원의 전문의들이 TV를 통해 원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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