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주식회사 형태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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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주식회사 형태가 바람직
  • 윤종원
  • 승인 2009.12.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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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본 유입 위해 필요...병원경영연구원 연구보고
정부가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병원의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영리법인병원 도입 유형과 비영리법인병원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병원의 규모의 경제, 축적된 자본, 자본 조달 상황 등 병원의 의료산업 경쟁력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수준이기때문에 병원들이 의료산업에서 중추 역할을 하려면 병원들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인 병원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게 하는 회사 유형인 주식회사 영리법인병원까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300병상 미만의 병원들이 전체 병원의 84.3%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병원들은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 축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본 조달 수단도 금융권에서의 차입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기존의 대출로 더 이상 대출의 여력이 없어 병원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본은 외부에서의 민간자본 유입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병원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합명회사에서부터 유한회사까지는 자본 유입에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주식회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

합명회사는 회사 빚이 자식에게까지 상속되는 등의 무한책임의 질곡이 있고, 합자회사나 유한회사는 투자자들이 경영에 간섭할 수 없고 회사채도 발행할 수 없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어 합명회사부터 유한회사까지는 대규모 자본을 유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나라 회사 종류 중 주식회사가 대부분(95%)을 차지하고 있고, 합명회사(0.2%), 와 합자회사(0.9%)는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한회사도 3.6%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일선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주식회사 영리법인병원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 나라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 전략은 ‘의료산업화’와 함께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리법인병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2009년 현재 전체 급성병원 1천95개 중 57.4%(867개, 병상수 기준 36.1%)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병원인 개인병원들이 13%라는 세율(소득세율 35% → 법인세율 22%) 차이가 가져다 주는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대부분 개인병원들이 영리법인병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영리법인병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현재 외국에서 영리법인병원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가 20%(싱가포르, 프랑스)를 넘지 않는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비영리법인병원 중심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를 50% → 100% 상향 조정’, 획기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산업정책을 병행해 개인병원들이 영리법인병원보다 비영리법인병원으로 더 많이 전환하도록 해야 할 거시란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영리법인병원 운영에 참여토록 해야 하고,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 환경이 나쁜 일부 농어촌 병원에 있는 ‘한계 의료법인’들에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세사학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면제 받았던 증여세 등을 다 반납하는 조건으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비영리법인병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은 현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 반대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의 하나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 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의료공급자 단체인 병협을 중심으로 ‘이익금 일부 공익기금으로 사용 및 사회 기여’와 같은 영리법인병원의 사회적 책임 선언도 함께 제안했다.

보고서는 영리법인병원 제도가 도입이 된다 해도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비의료인들의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도 거의 없으며, 다만 이른바 ‘사무장 의원(병원)’ 등과 같은 소규모의 투자자들만 의료시장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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