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은 담배 끊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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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은 담배 끊는 날
  • 박현
  • 승인 2009.11.30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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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연구회, 123 금연법 발표 및 대구김 캠페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금연연구회’가 흡연의 폐해를 밝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금연방법을 알리기 위해 12월3일(목)을 ‘담배 끊는 날’로 선포, 대국민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담배 끊는 날로 정한 12월3일은 1번에 담배를 끊고, 2번 이상 의사의 금연상담을 받고 3일에서 3주까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금연성공의 필수 행동수칙 ‘123 금연법’을 의미한다.

‘123 금연법’은 금연연구회에서 실제 금연 성공자의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제정했다.

금연연구회가 12월3일을 담배 끊는 날로 지정에 앞서 지난 1년간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 217명의 금연시도 전후 행동패턴을 분석한 바, 금연에 성공한 이들은 금연 실패자들에 비해 과거 금연시도 경험(평균 7번 이상)이 많았으며, 의사와의 금연 상담 횟수(평균 2회 이상)가 많았다. 반면, 3일째에서 3주째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연연구회 김재열 총무이사는 “흡연은 니코틴 중독질환으로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할 경우, 그 성공율은 3% 내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며 “123 금연법을 활용해 의사와 함께 금연에 성공하기 바라며 12월3일 담배 끊는 날만이라도 금연을 시도해 금연의 유익함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23 금연법’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금연스티커로 제작해 전국 지하철, 학교, 군대 등의 공공 화장실에 부착할 예정이며 금연스티커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금연스티커 신청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www.restroom.or.kr) 02-75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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