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결정, 제도개선소위로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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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결정, 제도개선소위로 공 넘겨
  • 최관식
  • 승인 2009.10.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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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위원장, "공급자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지적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라며 각종 의무만 잔뜩 지워 놓고 그에 합당한 대우에는 인색한 우리 사회는 진정 공급자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10월 30일 개최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0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및 보장성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가입자 단체들의 견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는 쌀값이 떨어져 85만 쌀농사 농민이 입게 될 손실이 2천억원대에 이른다며 병원과 의원의 수가 인상 요구에 찬물을 끼얹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소위 개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으나 11월 중순까지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11월 초순에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수가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지출합리화 등의 세부사항이 논의되고 결정될 전망이다.

수가계약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 건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계약이 마무리된 후에 검토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가입자단체에서는 공개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장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MRI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방안이 제시돼 공급자들의 반발을 샀다. 공급자단체는 현행 급여기준을 먼저 확대한 후에 척추와 관절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타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제시된 MRI 검사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척추의 경우 염증성 척추병증과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을 대상 질환으로 하고, 관절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인대의 손상 등이며 관련 질환 ‘진단’ 시에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세부인정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척추 540억원, 관절 350억원 등 총 890억원이다.

한편 이날 보고된 2009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보면 당초 적자를 예상했던 전망과 달리 9월까지 1조 93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2조 6천억원 수준의 준비금을 보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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