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준 감안해 머리부위 60mGy, 복부부위 20mGy로 정해
CT촬영 시 방사선량을 선진국 권고기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의료기관에서 CT촬영으로 국민이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수준으로 낮춘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CT촬영 시 방사선량 권고기준을 머리부위 60mGy와 복부부위 20mGy 등으로 낮췄다.
미국 수준(머리부위 75mGy와 복부부위 25mGy)보다 낮고 EU(머리부위 60mGy와 복부부위 35mGy)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해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엑스선촬영을 하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흉부 일반 촬영보다 CT촬영은 선량이 약 50∼100배정도 높아 피폭선량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촬영 횟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는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CT촬영의 방사선 노출 위험성보다 진료의 이득이 더 많아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의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CT촬영 중 방사선량이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각 국가마다 적정 권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국민이 CT촬영 등 엑스선검사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인체의 촬영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국제 권고수준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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