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중심 대응체제 강화방안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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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중심 대응체제 강화방안 시행키로
  • 최관식
  • 승인 2009.10.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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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복지부, 학교 및 지역단위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학생들의 신종인플루엔자 급증에 따라 정부는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각급 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에 따른 휴업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 7개교였던 휴업학교는 20일 18개교, 27일 97개교, 28일 205개교, 29일 311개교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신종플루 학생환자에 대한 등교 중지 우선시행, 학급·학년 휴업 적극 활용, 학교 휴업결정 시 기준 제시, 수업결손·생활지도 및 급식대책 마련, 지역단위 공동대응,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고3 수험생의 특별관리 등을 학교장 중심 하에 추진토록 했다.

신종플루 학생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교중지, 학급·학년 휴업을 적극 활용하되, 환자발생이 증가해 학급 또는 학년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학교단위의 휴업을 결정토록 했다.

신종플루가 특정지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청인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장, 보건당국과 협의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수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에 대한 일일점검체계 강화, 환자발생 시 즉시 치료조치 및 생활리듬이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휴업기준 마련 시 인근지역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일정기간 내 확산속도, 지역 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 및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등 위치별·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토록 했다.

또 초·중·고, 유치원, 특수학교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휴업기준 등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교과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기존의 각급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수정·보완해 각급 학교에서 시행토록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육기관 행사의 경우 기존의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에서 휴업학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기존의 ‘확진환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교중지 조치하던 것을 ‘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대상학생을 가정 또는 학교에서 등교중지 조치토록 했다. 특히 등교중지 및 복귀 시 출결처리를 위해 확진검사 및 간이검사, 완치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또 집단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신종플루 감염 시 신속하게 의료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접촉 학생에 대한 별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다.

그밖에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거점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하던 것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증세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거점병원’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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