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아 성별 초음파검사 범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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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태아 성별 초음파검사 범죄 처벌 추진
  • 윤종원
  • 승인 2005.03.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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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태아 성별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의 초음파 검사를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가 27일 보도했다.

전인대 일부 대표들은 지난 25일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이 조치를 제안했으며,3월 초 열리는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태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의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부모도 함께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이미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기 위한 초음파검사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해 행정처벌만을 가했을 뿐 범죄자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가 약 20년 전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국 부모들은 대부분 아들만을 원하고 딸은 낙태시키는 바람에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다.

세계적으로 평균 여아 100명당 남아가 103∼107명 태어나는데 비해 중국에서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9명 태어나고 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여아 대 남아의 비율이 100명 대 150명에 이를 정도로 성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앞서 중국 국가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해 여아 선별낙태를 금지하는 법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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