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1차 기관 직접조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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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1차 기관 직접조제 허용해야
  • 김완배
  • 승인 2009.10.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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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종플루 확산 속도 줄이고 환자 조제료 부담 덜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자 한시적이라도 타미플루를 1차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신종플루 의심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고, 하루 2알씩 5일간분을 조제하는데 따라 4천890원의 조제료가 붙어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1차 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한시적으로 원내 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거점병원이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에서 경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보건소에는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인력을 신종플루관련 대책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타미플루 처방과 관련,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중재와 판단’에 따라 처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칫 단순한 감기환자에게 타미플루를 투약하게 되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에서라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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