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노예계약
상태바
현행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노예계약
  • 김완배
  • 승인 2009.10.21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정부에 이달말까지 수가계약 결정구조 개선의지 밝힐 것 요구
의협이 현행 수가계약 결정구조를 노예계약에 비교하며 이달말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수가계약 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2010년 수가계약 결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단일 보험자 체제와 당연지정제하에서 의료공급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험자와 매년 수가계약을 강제로 해야 하고 계약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국가폭력’으로 규정짓고 이같은 수가계약 결정구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의료계의 합리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이 정부에게 수가계약 결정구조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은 수가계약 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협의 성명에는 불평등한 수가계약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선진화나 국민건강 수호, 보험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으름짱이 담겨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