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신종플루환자는 기저질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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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신종플루환자는 기저질환 사망
  • 최관식
  • 승인 2009.10.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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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일자 연합뉴스의 "늑장보고" 기사 관련해 해명자료 배포
10월 12일자 연합뉴스의 ‘유명 병원 신종플루 사망 늑장보고’ 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사례는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이날 배포했다.

해당 환자의 치료경과를 보면, 수도권 거주 55세 남성(폐암환자)이 9월 14∼15일경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시작돼 9월 21일 병원에 내원, 검체채취 및 입원 후 9월 22일 신종플루로 확진, 이날부터 9월 26일까지 타미플루를 투약했다고. 또 9월 23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신종플루 확진사례로 신고했다는 것.

다만 이 사례는 기저질환이 폐암 4기인 환자사례로 해당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중증사례로 보지는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어 9월 28일과 29일 2회 신종플루 검사 결과 두 번 모두 음성 전이가 확인됐으나 10월 5일 23시 경 십이지장궤양 출혈과 세균성폐렴으로 사망했고, 10월 7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로 보지 않았고, 10월 8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 사례를 통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동 사례는 10월 8일 처음 보도자료가 배부됐으며 10월 9일 보도자료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가 아닌 것으로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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