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약사 의무상근 "절대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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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약사 의무상근 "절대 수용불가"
  • 김완배
  • 승인 2009.10.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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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 5일 긴급이사회 반대입장 정리
요양병원 수가개정에 약사, 의무기록사 필수상근을 전제로 방사선사, 임상 병리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중 3개직종이 상근하면 가산을 부여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요양병원협회는 물론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 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등 의료기사 단체에서도 항의공문을 제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5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약사와 의무기록사를 의무적으로 상근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덕진 회장은 “방사선실, 병리검사실을 신설할 경우 병원당 최소한 7천여만원에서 억대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서비스 질 향상과 요양병원기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두겠다는데도 복지부가 시급하지도 않은 약사, 의무기록사를 필수상근 조건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정책추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의료법상으로도 하루에 처방건수가 80건이 안되는 병워는 약사를 의무고용할 필요가 없다. 약사법에선 약사를 쓰도록 규정돼 있어 의료법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으나 요양병원들로선 의료법에 따라 약사를 의무고용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명분하에 약사 의무고용을 들고 나와 요양병원들이 발끈한 것.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경영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약사나 의무기록사보다는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를 고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약사가 주업무인 복약지도의 경우 현행 법에서도 의사가 할 수 있게 돼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 아닌 반면, 요양병원중 절반 이상이 병리실이 없어 임상병리검사없이 입원하고 있고 40% 정도에선 방사선사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들 직종에 대한 인력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요양병원계의 지적이다.

요양병원들은 약사 의무고용이 제도화되면 간호사차등제 시행이후 간호인력난이 발생했던 것처럼 약사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 회장은 "1980대말 취업난을 겪던 간호사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이후 품귀현상을 빚게 됐다"며 약사 의무고용이 채택되면 요양병원은 물론 급성기병원들로 약사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약사 의무고용이 채택되면 전체 요양병원중에서 5-8% 정도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요양병원장 대부분은 이날 요양병원협히의 설명에 공감을 표시하고 집행부에 앞으로 대응을 위임했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 임상병리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 사협회등 의료기사 4개 단체에서도 복지부에 항의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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