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권자 도용 1인당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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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도용 1인당 350만원
  • 윤종원
  • 승인 2009.10.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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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국가로부터 병원비, 약값 대부분을 지원받는 의료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발생한 부정수급 피해액이 평균 1인당 3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178명이 다른 의료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총 6억3천여만원의 부정수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도용피해액이 354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건강보험 도용피해액 1건당 78만원의 4.5배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부정수급자 23명 약 8천600만원, 2008년 55명 약 1억5천900만원에 이어 올해 1-8월 37명 약 1억2천100만원으로 점차 사례도 늘고 있다.

관련법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신분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데도 이처럼 도용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여나 수급권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손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례로 친척의 의료급여증을 몰래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한 사례가 많았고 간호사가 본인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수급자의 의료급여증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이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부정사용된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사를 통해 확인되거나 중복사용, 장기간 이용 등으로 인해 적발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1천-3천원 외에는 대부분의 병원비와 약값을 면제받는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급여의 경우 도용규모가 크고 대부분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일반인이나 수급권자의 정보를 아는 의료진을 통해서도 도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과 같은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돼야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로 수급자의 건강과 부정수급 차단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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