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병원에 30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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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병원에 30억4천만원 부과
  • 최관식
  • 승인 2009.09.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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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과 달리 거래조건 설정 자체의 공정성 여부 판단했다 밝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법위반유형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8개 병원), 치료재료비 부당징수(2개 병원) 등이다.

이날 공정위는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검토·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환자의 선택진료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양식 개선방안을 강구해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지정을 위임토록 한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한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병원의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선택진료 신청은 당사자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정해지고, 환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한 이상 주진료과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 판결의 의미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2008년11월 28일)으로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을 포괄위임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만 공정위는 이 판결이 위임계약의 유효성여부를 판단한 것과 다르게, 거래조건 설정 자체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즉, 주진료과 선택진료 신청 시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가 자동 적용되도록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 지정을 위임하는 약정을 사실상 강제한 것이 문제로, 환자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별개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7개 대형종합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요청·수령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부금은 개별 진료과나 의사의 특정 없이 병원(또는 대학)에 거액의 규모로 제공돼 관련 병원과의 포괄적인 거래관계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대가성이 간접적”이라며 “학생회관이나 병원연수원 등 건물건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수령한 기부금은 그 순수성이 약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재심사 대상 병원들은 병원연수원 부지 매입 및 병원 신·증축, 교육연구동 건립, 학술연구 등을 위해 기부금을 수령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유력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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