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설치운영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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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설치운영기준 강화된다
  • 최관식
  • 승인 2009.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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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운영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해 행정처분도 강화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와 이에 따른 불법 운영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엄정한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 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방문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문요양기관의 과다설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제도 준비 당시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 컸으며, 설치요건을 완화해주면서 설치를 독려한 것이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제기돼 온 방문요양기관 과다 설치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 △부당허위청구 △방문요양에 편향된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등이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방문요양기관이 적정한 규모와 체계를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사무실은 현재 16.5㎡(약 5평)에서 33㎡(약 10평)로, 요양보호사는 현재 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강화되고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어 체계적 기관 운영을 유도한다.

또 30% 이상의 요양보호사는 상근하도록 하여 부업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향후 5년 경력 관리를 통해 스스로 관리책임자로 기관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은 근로제공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있는데, ‘적정 규모’와 ‘상근’ 규정으로 이러한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복지수준 등은 2년마다 실시되는 기관 평가에서 꼭 점검할 것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챙겨서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에서 장기요양하는 경우에도 하루 몇 시간 수발에 불과한 방문요양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가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가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재가급여 이용이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이밖에 방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허위청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현지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경고(1차) 및 영업정지(2, 3차) 없이 1차에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규정 신설 등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책임자가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데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속과 처분 강화보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강화, 종합재가기관 인센티브, 현지조사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10월 1일 입법예고해 의견수렴하고 방문요양 수가 다양화 등 고시 개정은 10월부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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