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WHO 담배근절 발의 실행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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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WHO 담배근절 발의 실행계획 의결
  • 최관식
  • 승인 2009.09.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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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과 제도 정비 시급.. 일부 담배규제 관련 법규 국회 계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WHO 서태평양 총회에 참석(수석대표 유영학 차관)해 전 회원국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완전 이행을 목표로 하는 2010-2014 담배근절 발의(Tobacco Free Initiative)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1990년 이후 WHO는 5개년 실행계획을 통해 각 회원국에게 담배근절을 위한 지침, 도구 및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최근 회원국, 전문가, 당사자 등의 자문과정을 거쳐 작성된 실행계획(안)을 상정했다.

2010-2014 담배근절 발의 실행계획은 각 회원국이 담배와의 전쟁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담배규제 실행계획을 개발·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성인 및 청소년 흡연율의 10% 감소 △60% 이상의 담배세 도입 △정부부처·공무원·정부 프로젝트의 직·간접 담배회사 후원금 거절률 등 총 9개 영역에서 각 회원국의 금연정책 이행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서태평양 지역은 전 회원국이 모두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을 마친 유일한 지역으로, 이 지역은 WHO의 5개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흡연자 수, 가장 높은 성인남성흡연율, 가장 빠른 여성·청소년 흡연자 증가를 보이며 전 세계 흡연자의 1/3 정도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흡연 관련 질병으로 매분마다 2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을 의결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며, 현재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담배 마케팅 전략(포장, 라벨,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 다수의 담배규제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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