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AI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공항과 항만에서 입도객과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AI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즉시 가금류와 그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의 가축전염 사례가 캐나다, 칠레 등지에서 확인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으로 가금에 대한 AI 검사 때 신종플루 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성래 제주도 가축방역담당은 "도내에서 AI가 발생하면 농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전체 축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의 소독과 외부인 출입통제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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