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시장경쟁원리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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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시장경쟁원리 도입한다
  • 박해성
  • 승인 2009.09.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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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종규 팀장, “자율경쟁·단계적 개선 추진할 것”

현행 약가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약가제도에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될 전망이다.

시장에서의 제품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정해져야 하지만 현행 제도 상 약가는 저가 구매의 인센티브 없이 실거래가의 상한선에서 거래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부가 이를 개선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약가제도개선 TF팀장은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의 네 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우선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임 팀장은 “현재 실거래가상환제는 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며 “약품을 사고파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담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로 “10년간의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목적했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만큼 해외 각국의 보다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제도를 비교·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돼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도 개선의 모든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 “건전한 경쟁과 질서 하에서 관련 산업이 발전하도록 할 것이지만 이 모든 제도 개선 과정은 국민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는지가 최우선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임 팀장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상에서 의약품 거래 질서는 이미 일과성을 벗어나 구조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일탈 및 모순으로 판단된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아울러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약가제도개선 TF는 1차적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근절을, 그 다음으로 제약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병원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실거래가상환제와 함께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송 위원장은 “실거래가상환제는 10년 전 건강보험재정 확충과 의약분업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것”이라며 “병원의 원내처방 금지가 약가인상을 야기 시키는 등 출발부터 도입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의약분업의 틀을 바꿔 약가마진을 인정하고 약가유통과정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의 품질경쟁이 아닌 품목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양질의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의 품목경쟁이 리베이트 조장하게 된 것”이라며 “제약회사도 품목 조정, R&D 투자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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