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진료비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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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진료비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
  • 최관식
  • 승인 2009.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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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12월 1일부터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27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가능하며 이견이 없을 경우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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