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암 진료비 부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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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암 진료비 부담 절반
  • 윤종원
  • 승인 2009.09.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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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건강보험 암 진료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른 것이다.

진료비 부담률 인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에만 해당되며 비급여 항목은 현행처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27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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