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확대에 병원만 ‘골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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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확대에 병원만 ‘골병’ 예상
  • 김완배
  • 승인 2009.08.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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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이란 한정된 예산하에선 환자와 갈등·분쟁 불가피
내년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앞두고 병원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병원들이 가동중인 MRI만 갖고 환자 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MRI 건강보험을 척추나 관절질환까지 확대할 때 필요하다고 추계되는 예산은 2천억원이 훨씬 넘는 반면, 정부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은 900억원이라 삭감이나 MRI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환자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하게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MRI 건강보험 적용을 척추나 관절질환까지 확대할 것을 결정해 놓고 뒤늦게 필요예산의 절반정도인 900억원에 맞춰 운영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병·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병협을 비롯한 관련업계에 따르면 척추나 관절질환까지 MRI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영상의학 전문의 판독에 따른 10% 가산까지 합쳐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여기에 급여확대에 따른 수요증가까지 포함하면 실제 필요한 건강보험 예산은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MRI 급여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900억원만 반영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병원장들은 “질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차별하게 될 경우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환자민원 발생과 그에 따른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불신조장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병원들이 삭감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청구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을 경우 환자들을 납득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MRI는 ‘MRI 세부산정기준’에서 급여대상이니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여대상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면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환자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우선 진료비 심사기준이 명확해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공급자가 진료비 심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부터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이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심평원과 의료공급자간에 심사 삭감이 되지 않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변박장 순천향대의료원장은 “MRI 촬영시 진단적 가치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MRI 촬영은 CT나 다른 진단을 우선 한후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CT를 하는 것이 좋으면 MRI는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진단적 가치가 높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면 처음부터 MRI 촬영을 해야할 것이란 의견이다. 척추나 관절질환 MRI 급여대상은 관련학회나 병·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되, 산정횟수와 추적검사에서 의견을 조율하자는 것.

병원계는 이와 관련,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지 않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퇴행성질환의 급여확대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계는 특히 ‘급여확대시 의료기관과 보험자, 국민 모두 적지 않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고 제한적으로 급여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삭감으로 인한 경영손실만 떠안을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MRI는 의원급 의료기관 146곳을 포함해 전국 병·의원 728곳에 893대가 설치, 운영중이며, 지난해 척추의 경우 11만1,236 건, 관절 5만8,640 건이 비급여로 처리됐다.

척추중에선 요천추가 전체 척추 MRI 촬영중 71.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관절의 경우 슬관절이 52.1%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병협은 이와관련, 심평원에 MRI 급여 인정기준과 관련, 병원계의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에서 “한정된 보험재정 범위내에서 급여대상을 우선순위로 정할 경우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이해시킬 수 없고 이로 인해 병원과 환자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병협은 이어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MRI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추계가 건정심의 추계치 9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MRI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하는 일반원칙을 전제로, 의료공급자 대표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급여 인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MRI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개선과 척추 및 관절질환으로 MRI 보험급여 확대시 소요되는 보험재정이 정확히 추계돼야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했다.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한정된 보험재정내에서 MRI 보험급여를 확대한다면 우선 현행 MRI급여기준을 개선하고 2차적으로 급여확대질환 선정에 있어 척추 또는 관절질환내에서의 급여 인정질환을 부분적으로 정하기 보다 척추질환에 대한 급여확대후 관절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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