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의약품판매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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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약품판매 안돼요
  • 최관식
  • 승인 2005.0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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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35개소 약사감시, 15개소에서 위반사실 적발
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소와 허가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업소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관내 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업소 35개소에 대해 약사감사를 실시하고 이중 15개소에서 약사법 등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의약품 등의 취급(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우황청심원액, 원방우황청심원액, 케펜텍플라스타"등을 취급(판매)한 "(주)CJ팜"(대표 이연홍) 등 무자격 판매업소 2개소를 비롯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면서 허가사항과 달리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제조·수입한 "(주)주영인터내셔날"(대표 고준석) 등 2개소 등이다.

서울청은 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광고한 화장품판매업소 4개소를 비롯해 모두 15개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의약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처벌토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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