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 안내 책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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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동등성시험 안내 책자 나왔다
  • 최관식
  • 승인 2005.0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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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와 관련업무 종사자 이해 돕기 위해 발간
의약품의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거나 허가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에 대한 상세한 안내 책자가 23일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는 의약품동등성시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의 품질확보 및 올바른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위한 길라잡이"를 발간해 제약업계와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의약품동등성시험의 목적 및 중요성에 대해 정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의약품동등성시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험자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정확히 이해해 보다 합리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도 길라잡이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의약청 관계자는 말했다.

이 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동등성과(02-380-141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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