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표방 등 거짓ㆍ과대광고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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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표방 등 거짓ㆍ과대광고업체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5.02.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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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민생침해사범 지속적 단속 실시키로
"암, 당뇨, 아토피, 위장장애, 노화, 암, 천식,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일삼거나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해 교수, 박사들이 추천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업체 등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거짓·과대행위로 적발된 35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12개소) 및 고발(11개소), 행정처분 및 고발 병행(12개소)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의약청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의료기기가 아니라 공산품인 정수기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즉 FDA에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임상실험용도구(정수기)로 등록한 제품을 "FDA에 의료기기로 등록"이라는 문구를 강조·게재해 마치 동 제품이 식약청에서 음용의 알칼리수 생성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거짓·과대광고 업소도 들어 있었다.

식의약청은 이들 업소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면 여드름, 무좀,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장 속의 숙변·노폐물 제거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식의약청은 앞으로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불량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우롱하는 등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거짓·과대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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