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진료비 할인이벤트에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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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진료비 할인이벤트에 ‘유죄판결’
  • 김완배
  • 승인 2009.07.30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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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벤트업자와 업체, 안과의사에 벌금형 선고
라식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벌인 안과 의사들과 인터넷 이벤트업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한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들 안과 의사들과 인터넷 이벤트업자들은 추첨을 통해 1~3등에 당첨되면 일정 금액씩 라식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라식 이벤트를 벌여오다 대한안과의사회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 끝에 처벌을 받았다.

안과의사회가 고발한 이벤트 업체는 모두 15곳. 안과의사회는 환자를 가장해 이벤트업체에 전화해 이벤트업체들의 환자 유인행위를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과의사들을 직접 고발하기 어려워 이벤트업체들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두 3명의 안과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이중 2명은 올 1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1명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 7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재판을 받아 유죄선고(벌금 300만원)를 받았다.

이성기 안과의사회장은 29일 오후 7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라식 진료비 할인과 관련한 이벤트업체 고발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결국 유죄판결을 받은 안과의사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 안과의사가 수술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한 점, 동료 안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시장을 문란하게 만든 점, 유죄판결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윤리위원회에 회원제명 여부를 심의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안과의사는 즉시 항소하는 것은 물론 1심판결후에도 이메일로 무차별광고에 나서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안과의사회 차원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

안과의사회는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제소, 회원제명을 요청할 예정이며, 여름방학철을 맞아 ‘1.0 라식 릴레이 이벤트’를 포함한 인터넷 라식 이벤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법원판례를 기초로 관계기관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의사를 천명했다.

안과의사회는 또 복지관을 주기적으로 찾아 노인환자들을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와 학술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눈 미백수술’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복지관을 버스로 순회하며 노인들을 안과로 유인해 수술을 유도하고 심지어 백내장이 아닌 사람도 백내장이 있다고 속여 수술하는 황당하고 비윤리적인 의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안과뿐 아니라 피부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분야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광고가 판치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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