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원격진료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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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원격진료 허용 추진
  • 윤종원
  • 승인 2009.07.2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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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진료, 전자처방전으로 처방
앞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할 뿐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의사가 온라인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U-헬스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법인 사이에 합병 절차를 마련해 경영난을 겪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병원에 합병시킬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에 추진되는 의료법인 합병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의 구매.재무.직원교육 등을 담당하는 "병원경영지원 사업"이 병원 부대사업 범위에 추가돼 "프랜차이즈형" 병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사선 진단기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사선 진단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원정원 100명 이상의 중소병원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규격품이 아닌 한약재를 사용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강화된다.

이밖에 ▲민간기업 부속의료기관에 대해 직원 외 환자 진료 제한 ▲조산원 지도의사 규정 폐지 ▲외부감사 의무화 의료기관 확대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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