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임의 비급여 판결 강력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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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임의 비급여 판결 강력비난
  • 강화일
  • 승인 2009.07.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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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구하기 위한 최선의 진료가 ‘범법자’로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 건강보험제도는 환자위에 군림하는 것인가. 급여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건강보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서울행정법인 제14부(재판장 정지용)는 23일 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과다본인 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을 벗어난 치료비용을 환자측에서 부담시켜서는 안되고, 그 치료 행위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데 따른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병원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고 했다.
병원이 환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1억 3700만원 중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800만원은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임의 비금여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와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환급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선택진료는 적법했다는 것.
의사들의 의학적 기준보다 요양급여 기준에 의해 진료할 수 밖에 없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료계는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 것”이며 “이로인한 엄청난 파장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의학 교과서가 아닌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치료해야 하는것이 의료계의 현실. 의료법을 따르면 건강보험법을 어기게 되고 건강보험법을 따르면 의료법을 어기게 돼 어느 법을 따르든 의사는 범법자라는 것.
의료계는 “정성을 다한 최선의 진료, 임의 비급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의사들의 고뇌를 과다청구 ‧ 불법행위로 인식하는 현실에 10만 의사들은 비탄할 수 밖에 없다”며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요양급여 기준의 마련과 불가피한 임의비급여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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