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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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 철퇴
  • 김완배
  • 승인 2009.07.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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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7곳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2곳에 1곳은 검찰에 고발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 7곳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자 7곳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법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자 2곳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번 담합을 주도한 (주)메디코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24일 서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하자는 합의를 했다는 것.

이들 7개 사업자들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에 대해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거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또는 재입찰되도록 한후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정 병원과 거래하고 있는 기존 거래 사업자가 그 병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7개 사업자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메디코와 삼우그린에 각각 3억7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메디코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면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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