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위한 입법 갈길 멀다
상태바
존엄사 위한 입법 갈길 멀다
  • 박해성
  • 승인 2009.07.17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존엄사 용어부터 논란…‘연명치료중단’으로 해야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가 시행된 가운데 국회 내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존엄사’라는 용어부터 논란이 되는 등 아직 갈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입법학회와 함께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토론에 참여한 의학계와 법학계 전문가들은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며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홍완식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재 각 병원들마다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나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입법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세웠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존엄사라는 용어에서부터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러 나라의 존엄사법을 분석·평가한 이인영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종교계 등에서 ‘존엄사’라는 용어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인간이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존엄사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그 명칭에 대한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달리 홍완식 교수는 “존엄사는 죽음을 아름답게만 미화하는 의미를 둘 수 있어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국가별로 그 기준이 서로 차이가 있으며,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며 “죽음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에서 점차 대상 범위와 시기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가 없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대한 허용 여부와 연명치료 중단에 참여한 의료인의 책임면제 여부, 사전의료지시서 및 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 마련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