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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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가능"
  • 김완배
  • 승인 2009.07.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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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공포‥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운영중인 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공포, 17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병원 장례식장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삭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문제는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장례업자들의 고발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처벌받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해 병원계와 장례업자들간의 치열한 신경전 끝에 의료법 개정에 이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사실상 종결됐다.

당시 장례업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병원 장례식장을 고발, 병원들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벌금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으면서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병원 장례식장이 병원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병원 장례식장의 특수성을 감안, 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한편, 정부당국에 의료법과 건축법 시행령 등에 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끈질지게 대처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 장례식장의 문제점을 인식, ‘기존 병원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병원급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급한 불은 껐으나 면적 제한 조항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뒤따르지 않는 바람에 문제의 불씨는 여전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법상 면적제한 조치를 ‘지나친 인위적 규제’로 간주하고 ‘기존 병원 장례식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을 개정할 것’과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도 권고,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대로 하면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운영되는 병원 장례식장 272곳중 8곳이 바닥면적 기준을 초과, 축소운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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