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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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청원
  • 윤종원
  • 승인 2009.07.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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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의 피해 보상을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매년 의료사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고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안은 피해 당사자가 사고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직접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과 설명 의무의 법정화, 진료기록의 위ㆍ변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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