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매년 의료사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고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안은 피해 당사자가 사고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직접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과 설명 의무의 법정화, 진료기록의 위ㆍ변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