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효과 뚜렷‥본 사업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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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효과 뚜렷‥본 사업에 ‘청신호’
  • 김완배
  • 승인 2009.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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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정요건·표방방식·인센티브 방안 등 저울질
대구 지역의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인 굿모닝병원은 지난해 5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후 전문병원 지정 전·후 2년간을 비교할 때 외래와 입원 환자수가 각각 16%, 5% 증가했다. 특히 이 병원이 전문적인 치료를 표방하고 있는 뇌혈관 환자는 외래 26%, 입원 8% 늘어났다.

굿모닝병원은 전문병원 지정이후 외래환자의 증가추세가 뚜렷한 가운데서도 단순 질환이나 내과계 환자는 줄었고,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23% 정도 증가하는 등 뇌혈관질환 환자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굿모닝병원이 전문병원 지정이후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환자수가 늘어난 것보다 수익이 더 증가했다는 점. 외래의 경우 건당 진료비가 11%, 입원은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모닝병원을 찾는 중증환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대돼 경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 굿모닝병원처럼 전문병원 지정 이후 자체 환자 증가는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원된 환자가 늘어나고 표방한 전문과목에 대한 환자비율이 높아지는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문병원들이 전문병원 지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개 진료과목, 4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 21곳을 대상으로 한 1차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를 시한으로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때보다 절대평가 기준을 낮춰 전문병원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대평가 실시결과를 반영, 의료기관 37곳을 상대로 실시중이다.

복지부는 올 1월30일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담김에 따라 2차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리고 의료공급체계상 전문병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한 다음 내년 3월 구체화된 전문병원제도 시행방안을 근거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2011년 1월부터 전문병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지금까지 전문병원제도와 관련돼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전문병원 지정, 엄격해야할까 느슨한 것이 좋을까

미국의 경우 수술건수나 생존율 등 기준이 엄격하고 암센터나 간이식센터처럼 전문의료시설로 인정, 진료수준에 따라 진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별도의 인센티브없이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표방, 자체적인 포지셔닝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 높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수의 정예 전문병원으로 가거나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선택을 하느냐를 놓고 저울질을 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특화된 중소병원에게 수가 가산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표방방식, 진료과목 혹은 질환, 아니면 진료과목과 질환 혼용

현재 의료법에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을 혼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2차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전문병원중에서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안과 전문병원은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혈관이나 알코올, 화상, 심장 등 특정질환을 표방하는 병원도 있다. 외과나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병원은 진료과목과 특정질환을 혼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갑상선, 혈액, 당뇨, 알레르기 등 주로 질환이나 장기를 표방하는데 반해 미국은 심장·정형외과·외과·부인과의 4개 전문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 등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전문병원들은 진료과목, 질환, 장기 순으로 표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전문병원 본격 시행에 앞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요건‥전문병원제도 본격 시행시 최대 쟁점될 듯

전문병원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이다. 환자 구성비율이나 협진 진료과목 인정여부, 진료과목 수, 전문의 기준, 병상규모, 간호인력, 지역별 안배 등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별 안배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화된 진료를 하는 병원이 많아지면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간호인력도 최소한의 간호의 질을 담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감산등급인 7 등급은 배제하는 방향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84.9%가 7등급이라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병상규모에 있어선 난이도가 높은 진료중에서도 치료하고 바로 퇴원하는 수술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로 볼때 병상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는 측과 100 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환산과정에서 왜곡된 산출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병상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공존하고 있다.

외래수술 증가추세 등을 고려할 때 병상기준을 별도로 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의 수나 진료실적 등을 지정기준에 포함시켜 일정 수준 이하 규모의 병원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의 수에 대한 논의는 전문병원의 경우 특정질환 및 진료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 축적된 경험과 임상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 절대 수 적용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도 있어 보다 깊은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진료과목 수도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의 특성상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지원과목을 중심으로 진료과목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와 많은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할 것이란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 요건중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환자 구성비율은 질환별·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되, 전문병원의 취지를 감안, 70% 이상 되도록하고 질환 및 진료과목별로 외래실적과 입원실적중에서 의미있는 실적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다. 미국의 경우 입원환자의 2/3 이상이 1-2개의 질병군 카테고리에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반병동의 70% 이상을 관련 입원환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진 진료과목 인정여부는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별로 협진 인정 진료과목을 정하고 각 병원이 표방한 진료과목 및 질환의 환자가 협진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 경우 그 실적을 일정수준 반영해야 할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방식, 요건 충족하면 모두 지정 또는 심사통해 선정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병원이나 참여하기를 원하는 병원 모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두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여부 결정을 통해 사후적인 질 관리의 기회를 확보하고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무엇이 평가지표가 될까

우선 수가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진료의 난이도 측정이 요구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환자 구성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KDRG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방안과, 전문진료 질병군, 일반진료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 3개로 나눠 각 질병군의 비중을 분석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진료의 난이도 측정외에 재입원율, 재원일수, 병원감염, 환자만족도 등 공통 질지표와 특정질환 및 진료과목별 개별지표를 개발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평가지표는 최초 지정시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3년마다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일정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하는데 활용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분석, 적정기준을 설정해 본 사업시 지정기준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어떤 잇점이 있나.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수가가산이다. 중소병원들이 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전문화되고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복지부는 가산율 결정시 건강보험 재정이 중립적이도록 설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가산은 종합병원과 같은 25%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자는 의견과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중간수준인 28.7%에서 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종별이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100 병상당 전문의 6인 이상, 병상수 61개 이상, 입원환자 상위 1과목 환자비율이 주요 진료과목의 진료실적 60% 이상인 표본 전문병원 96곳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25%의 종별가산을 적용할 경우 43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30%를 적용하면 370억원이 절감된다는 보고가 나왔다.

종별가산율을 상향조정해도 건강보험 재정은 절감된다는데는 공통된 의견이라 수가가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외에 전문병원에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이나 수련의 파견 허용으로, 전문병원의 경우 자병원 기준을 완화해 적용,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레지던트 파견과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전문병원의 경우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진계획

복지부는 조만간 지금까지 논의결과를 종합하기 위해 연구과제와 방법을 확정지은 후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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