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 관련 4월3일 이전 제조품목 급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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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관련 4월3일 이전 제조품목 급여중지
  • 윤종원
  • 승인 2009.04.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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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석면 의약품 급여중지 따른 혼선방지시스템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4월3일 이전 제조한 석면함유 TALC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해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함에 따라, 추가 금지 의약품을 포함한 총 123개사 1천122품목 중 급여의약품에 해당하는 91개사 648품목에 대해 급여중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해소를 위해 보험급여중지일을 판매, 유통금지 다음날로 했다.

4월10일 이후 해당항목들에 대한 처방, 조제가 이뤄져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월4일 이후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청구로 추정해 정상적인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급여의 적정여부 평가는 추후 사후관리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식약청이 발표한 유통금지 의약품의 목록 및 관련사항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및 소속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공지사항)에 실시간으로 게재했다.

의약단체를 통한 회원안내 협조요청과 함께 이메일주소를 활용해 전요양기관, 해당제약사 및 도매상에 개별 통지하는 등 급여중지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4월 13일자로 해당품목의 처방, 조제시에 “탈크관련 4월3일 이전 제조품목은 급여중지”라는 팝업기능을 제공해 부적절한 처방, 조제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전량 회수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개별요양기관의 급여중지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4월13일까지 공인인증 메일을 통해 해당제약사에 제공키로 했다.

한편 일부환자의 의약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보험자부담분 정산, 중복청구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가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면서, 이상의 조치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심평원 내에 관련부서로 비상대책TF팀을 구성하고 콜센터(1644-2000)를 통해 전화상담을 받고 있다.

식약청에 마련된 비상대책팀에도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하는 등 이번 의약품 회수명령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석면함유 TALC원료 사용 의약품 급여중지 현황

▲ 4월 9일 1천60품목 - 판매 유통 금지
4월10일 615품목 - 급여 중지
▲ 4월 12일 40품목 - 판매 유통 금지
4월 13일 15품목 - 급여 중지
▲ 5월 9일 22품목 - 판매 유통 금지
5월 9일 18품목 - 급여중지 (중지 유예품목 (대체의약품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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