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74세 치매선별검사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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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74세 치매선별검사 항목 추가
  • 윤종원
  • 승인 2009.04.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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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118개소에서 192개소로 확대된다.

한문덕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장은 최근 개최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치매종합관리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한 과장에 따르면 올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지난해 대비 60% 이상 확대하고 2010년에는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선별검사후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을 한다.

70세, 74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검진에 치매선별검사 항목이 추가돼 치매조기검진이 강화된다.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자는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연계돼 필요한 검사 등을 받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치매선별검사를 받는다.

치매에 걸린 저소득층 노인이 치매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제도 도입도 2010년으로 계획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치매등록관리 DB를 구축해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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