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결정 및 조정신청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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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결정 및 조정신청 인터넷으로
  • 윤종원
  • 승인 2009.04.0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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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업무 개선, 서면청구와 병행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월1일부터 약제결정, 조정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인터넷으로 약제 결정, 조정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
기관서비스/신청 접수/행위 치료재료 약제결정신청/약제/인터넷 접수 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결정(조정)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약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화면출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각각 구비해 심평원 경영정보부에 제출하면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경우 처리과정 및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 서면신청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방문 우편접수 및 서면자료 제출에 따르는 불편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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