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가)의약품정보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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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가)의약품정보원 설치
  • 최관식
  • 승인 2005.02.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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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와 역할 분담 가능성 커
현재 민간 주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안전정보를 국가가 전담기구를 설치해 제공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칭 "의약품정보원"은 정부조직 외부에 공익 재단법인 형태로 설치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민간 의약품정보업체와 역할을 분담해 운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철 책임연구원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은 "의약품정보의 효율적·지속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방안 마련" 최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정영철 책임연구원은 일본과 영국, 미국,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 등 세계 각 국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의약품안전정보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신뢰성 있는 의약품정보를 신속하고 손쉽게 제공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책임연구원은 "의약품안전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관리해 정책수립, 정책결정 및 집행의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관계전문가와 제약사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진료의 질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성을 띤 새로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 재단법인의 성격을 띤 "(가)의약품정보원" 설립을 제안했다.

설립형태는 정부조직 안에 둘 경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 상치되며 신축적이지 못한 정부조직의 특징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신축성 있는 사업수행의 어려움 등의 장애물이 있다고 정 책임연구원은 지적했다.

반면 정부조직 외부에 둘 경우엔 의약품허가자료 및 변경정보 등과 같은 정보발생처가 정부인 경우 유기적인 협조체계 미약 및 취합 과정의 추진력 감소 우려가 있으며 또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조직 외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신축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정보의 수집과 취합 시 문제점은 관련조항 마련 등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 설립에 따른 근거법률의 경우도 기존법률, 즉 약사법 개정을 통한 수용방안은 입법 절차가 비교적 용이한 장점은 있지만 의약품정보원의 상세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용이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립된 "의약품정보원법"을 설립할 경우 업무와 조직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정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민간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설 의약품정보원은 철저한 공공성을 담보로 정부가 생산하는 1차적 관련정보와 해외정보 수집 및 전파를 위주로 운영하고 민간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밑거름으로 2차적 가공정보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는 형태로 역할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약품정보원의 재원은 정부 지원금과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조직구조는 의약품정보관리실과 의약품정보지원실 등 2개 실과 전략기획팀 등 9개 팀 총 88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예산상의 효율성과 새로운 조직에 대한 조기 정착의 어려움, 유사한 업무의 통합, 기존 자원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띠고 운영하고 있는 기존 조직 등을 업무와 기능확장, 업무 통합 등의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정 책임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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