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따라 본인부담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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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따라 본인부담 차등적용
  • 최관식
  • 승인 2009.03.3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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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차등 적용된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직·퇴직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액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 상한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액은 공단이 부담키로 했다.

소득기준은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연간 200만원, 중위 50∼8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연간 300만원, 상위 80∼10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연간 400만원이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간 2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위 80%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한액 인하 효과가 있으며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또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본인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보험료를 종전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것.

이와 함께 행정처분 감경근거도 마련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위반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기준 및 가중처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의료비 부담 능력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구분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차등적용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실직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감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례별 구체적 타당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0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다만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요양급여가 개시돼 2009년 1월1일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과 2009년 1월1일 이후부터 1년간 개정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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