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수가 3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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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수가 3년째 제자리
  • 김완배
  • 승인 2009.03.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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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영양사회, 물가인정 정도는 반영해 줘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영양교육과 상담료를 비급여로 인정하는 질환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은 24일 김경주 대한영양사협회 회장(고대 구로병원 영양팀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과 영양교육 및 상담료 비급여인정 질환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입원환자 식대수가의 경우 2004년 원가를 근거로 산출, 지난 2006년 6월1일부터 시행돼 왔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같은 수가 수준에 머물고 있다. 3년간의 물가상승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는 영양사회의 주장이다.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이후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들이 경영수지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그 정도가 더 심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김경주 영양사협회 회장은 이날 지 병협회장을 찾은 자리에서 “현재의 수가로는 안정적인 환자 식사 제공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환자식사급여 수가의 현실적인 조정에 병협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라 영양교육 및 상담료 비급여 인정질환이 당뇨병, 암, 고혈압, 심장질환 등 4개질환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양사회는 이와관련, 영양치료가 필수적인 비만을 비롯, 영양치료의 초기대응을 통해 관련질환으로의 이행을 늦추고 환자의 질병치료 효과 증진 및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난치성 소아질환과 만성신부전, 고지혈증, 암수술 환자에게도 영양교육과 상담료를 비급여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입원환자 식대수가체계가 개선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회장은 이어 영양교육과 상담료 인정질환 범위를 확대해야할 것이란 영양사회측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양양사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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