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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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 최관식
  • 승인 2009.03.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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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보사업 시행 및 완화의료제도 도입 등 현 제도 미비점 보완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암관리법"에 통합하는 내용 등의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두고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제도 도입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이밖에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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