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허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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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허가 쉬워진다
  • 최관식
  • 승인 2005.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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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온라인 서류 작성프로그램 공개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허가신청 서류 작성법을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의 허가신청 서류 일부분인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법에 대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의약품등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그동안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신규 직원의 경우 서류 작성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식의약청은 이러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효과가 1회성에 그치고 민원상담 및 교육에 시간과 인력이 중복 투자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식의약청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신청 서류 검토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출연해 강의를 녹화하는 등 온라인에서 현장 설명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작·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의약청 항암항생물질과 관계자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경우 민원인의 허가 신청서류 작성이 쉬워질 것"이라며 "아울러 담당 공무원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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