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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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정 탄력
  • 정은주
  • 승인 2005.02.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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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청원안 제출-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2단계로 개정토록 요구한 대한병원협회의 청원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됨에 따라 법안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급여진료의 단계별 절차 개선에 관한 청원’은 의원입법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청원심사를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문제는 청원보다 구속력이 강한 법률 개정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법안이 상정되면 추후 관련법률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16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폐기되고, 장향숙 의원에 의해 이번에 다시 발의된 것.

주요 내용은 1단계 진료기관을 거친 후 종합전문요양기관인 2단계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 전달체계는 진료절차가 3단계로 구분돼 있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돼 있어 이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으로 지난해 9월 병원협회가 국회에 개정 청원한 바 있다.

이 청원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환자의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급여비용 절감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긴 하나 수급권 자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가 2,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의뢰서를 받기 위해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복진료를 낳고 있다”는 검토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 복합상병을 앓고 있는 노인성질환자가 많아 2, 3개 이상의 1차 진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며 “2차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급여도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동등한 진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법안 개정의 법률적 타당성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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