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업무 3월1일부터 심평원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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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업무 3월1일부터 심평원 일원화
  • 윤종원
  • 승인 2009.02.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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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금 지급, 처리과정 휴대폰 안내
요양급여대상여부의 진료비 확인 업무가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된다.

진료비확인제도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 신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처리해 왔다.

진료비확인 민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기관간 이첩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요양기관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심평원은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은 민원처리결과 환불금이 발생되는 경우 요양기관에 사전 지급방법을 확인, 동의시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해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민원처리결과 등을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모바일-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객편익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제기하는 진료비확인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인터넷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진료비확인요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진료비영수증은 파일 첨부 또는 우편, FAX 이용 별도송부 가능

○ 서면접수 :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작성 후 진료비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본원(☎ 1644-2000)으로,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소재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요양기관 소재지별 심평원 지원 연락처
- 서울지원(서울, 인천, 강원도) 02-3772-8880, 8859~8860
- 부산지원(부산, 제주도) 051-630-4044
- 대구지원(대구, 경상북도) 053-750-9339, 9342~3
- 광주지원(광주, 전라남북도) 062-605-2848~9
- 대전지원(대전, 충청남북도) 042-600-7056~9
- 수원지원(경기도) 031-259-1441,1489
- 창원지원(울산, 경상남도) 055-239-7663,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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