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응급구조사마저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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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응급구조사마저 인력난
  • 김완배
  • 승인 2009.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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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욱 중병협회장, 소방직 공무원 응시키 위해 빠져나가
간호사에 이어 병원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응급구조사마저 구할 수 없는 인력난에 빠졌다.

응급구조사가 귀한 몸이 된 것은 병원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들이 소방직 공무원 5천명 채용에 응사하기 위해 병원을 그만두고 있기때문.

이에 대해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의회장은 “응급구조사는 중환자실을 비롯, 응급실, 환자수송 등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신분보장이 더 확실하고 보수조건이 나은 소방직에 진출하기 위해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직의 경우 병원 응급구조사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병원을 소방직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

권 회장은 17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인력난,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추진 등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권 회장은 간호사 인력난과 관련해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부족한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고 일본도 일정 기간 훈련을 거친 간호조무사에게 준간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급성기병원에도 대체인력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특히 간호사 대체인력방안이 채택되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 회장은 또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 중소기업 지정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매출액과 종업수를 줄이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중기법 개정은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창출이나 의료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권 회장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매출액 300억원 정도의 병원은 480명 가량의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소기업 지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고용확대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이란 것.

권 회장의 주장은 사회적 반발이 큰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병원산업을 정상화를 이루기 힘든 만큼 세제혜택이나 의료법인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눈을 돌려야할 것이란 것.

그리고 의료법인 병원도 기업으로 인정,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인 병원도 수익창출은 하지만,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를 뿐, 비영리로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기때문이란 권 회장의 설명이다.

권 회장은 4조원 가량이 조성돼 병원 신·증축이나 의료장비 도입시 1.7%의 낮은 이자로 병원에 자금을 조달해 주는 일본의 의료발전기금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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